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다음주 이후에야 결정이 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주호영 비대위' 출범이 무효화되고 이 전 대표는 당원권이 정지된 채 당대표직에 복귀한다.
서울남부지법 관계자는 22일 "이준석 전 대표 가처분 사건은 다음주 이후에 결정이 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일 이 전 대표는 지난 10일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 전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이 전 대표가 성접대 의혹으로 사상 초유의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뒤 국민의힘이 당대표의 당원권 정지를 당헌상 '비상상황'에 해당한다며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당은 당원권 정지 징계로 당대표가 권한을 다할 수 없다면 비상상황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 전 대표는 당원권 정지를 곧바로 당 대표 공석(궐위) 상태로 보긴 어렵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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