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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퇴직연금 구조개선' 연내 입법…"관련법 반드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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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노사정 퇴직연금 TF 공동선언문' 이행 방안 논의
노란봉투법 내달 10일 시행…"혼란 없도록 현장지원단 운영"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와의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와의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퇴직연금 제도의 구조적 개선을 위한 입법을 연내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와의 당정협의회에서 "노사정은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역사적인 공동선언을 이뤄냈다"며 이를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는 지난 6일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퇴직급여의 사외적립)을 의무화하되 사업장 규모와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수익률 제고를 위한 운영 방법의 하나로 '기금형 퇴직연금'을 본격 도입하는 내용의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선언문 내용의 시행을 위해선 "퇴직급여 보장법의 개정이 필수"라며 "당과 정부는 긴밀히 소통해 연내 반드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법률)의 시행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 이 법은 다음 달 10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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