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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 하다가 옆집에 사다리 놓은 업자에 벌금형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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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기소된 직원은 무죄

대구지법 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판사 류영재)은 인테리어 공사를 하다가 옆집 뒷마당에 사다리를 놓은 혐의(주거침입)로 기소된 업자 A(54)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선고를 유예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일용직 노동자 B(44) 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옆 건물 외벽 공사를 하고자 3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 뒷마당에 사다리를 놓고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씨는 A씨가 사용한 사다리를 잡아주려고 피해자 주거지로 몸을 넘긴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처음 공사를 시작할 때는 피해자의 동의가 없었지만, 이후 이의 제기를 받고 양해를 구해 승낙을 받은데다 침입한 주거공간이 실제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므로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사 중 쓰레기가 떨어지는 일이 발생해 항의한 뒤 주거지를 침입해 공사를 할 때는 사전 양해를 구하라고 요구했지만 A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 처벌전력이 없으며 주거침입 피해가 실질적으로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런 작업 관행이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인식한 이후 재범할 가능성이 높아보이지 않으므로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반면 B씨에 대해서는 주거침입죄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공사 안전에 꼭 필요한 행위였고 침입된 주거상의 평온이 경미한 수준이라는 이유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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