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가 29일 대구시의 자치경찰사무를 지휘·감독하는 대구시자치경찰위원회 보궐위원으로 임명됐다. 대구시는 지난 6월 양선숙 전임 위원의 사퇴 이후 공석이던 자치경찰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성 교수를 임명했다고 이날 밝혔다.
성중탁 신임 자치경찰위원은 대구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한국 지방자치법학회 상임이사 및 대구경찰청 치안정책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지방행정과 경찰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이해도가 높고 다년간 변호사로 활동한 실무가인 동시에 법률전문가라는 평가를 받는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경찰법에 따라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2024년 5월 19일까지 약 1년 9개월이고 연임은 불가하다.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번 보궐위원 임명을 끝으로 7명의 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대구형 자치경찰제 안착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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