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핵심 인물인 김혜경 씨 전 수행비서 배모(46) 씨에게 신청된 구속영장이 31일 기각됐다.
이날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배씨에 대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에 비춰볼 때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고,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배씨는 전날(30일) 오전 수원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대기하다 다음날 새벽에 이같은 판단이 나오면서 풀려나게 됐다.

김혜경 씨는 이재명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컷오프)을 통과한 시기인 지난해 8월 서울 광화문 인근 중식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인들과 오찬을 갖고 선거법상 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를 위반했다는 혐의, 처방전을 타인 명의로 발급 받도록 한 의혹 등을 받는다.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9월 9일이다. 경찰은 이에 앞서 김혜경 씨에 대한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23일 첫 소환 조사를 받은 김혜경 씨에 대한 경찰의 추가 소환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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