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기간에 전국 고속도로에서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정부는 3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방역 의료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내달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통행료가 면제된다.
연휴 기간 가족 모임 등은 인원 제한 없이 자유롭게 가능하다. 휴게소와 버스, 철도에서 실내 취식도 할 수 있다.
다만 고위험군이 많은 요양병원과 시설 접촉 면회는 금지된다.
정부는 또 경기·경남·전남 지역 고속도로 9개 휴게소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해 누구나 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기일 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고향을 방문하기 전에는 가급적 백신을 접종하고 방문 중에는 되도록 짧게 머물러 달라"고 밝혔다.
한편, 연휴 기간에 코로나19 원스톱 진료 기관은 전국 4천900여 개소가 운영되고 당번약국, 지역 보건소에서 먹는 약을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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