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시험 감독위원으로 참여해 문제를 미리 알아낸 교사가 제자들에게 이를 알려줬다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판사 나우상)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교사 A(45)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자동차정비기능사 실기시험에 감독위원으로 참여해 먼저 알게 된 시험 문제를 동료 교사와 제자인 응시생 10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시험 시작 1시간 전 시험장에서 미리 준비된 장비를 확인해 시험 문제 유형을 알아냈다. 이후 제자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문제를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국가시험의 공정을 해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학생의 모범이 돼야 할 교사이자 부정행위를 감시해야 할 감독위원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시험이 절대평가인 점, 계획적인 범행이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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