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한 업체가 신청한 산업폐기물 소각장 설치 건을 주민과 시의회 몰래 '적합' 통보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반발이 일고 있다.
경주시는 지난 7월 28일 외동읍 제내리 456-6번지 일반공업지역에 하루 95톤(t) 용량의 산업폐기물 소각시설 1기와 건조시설을 설치하겠다는 A업체가 낸 사업 계획 신청에 대해 '적합' 통보를 했다.
적합 통보는 이곳에 산업폐기물 소각시설을 지어도 문제없다는 것을 시가 인정해주는 것으로 일정한 시설을 갖추면 시가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해주겠다 사실상 약속하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외동읍 주민들은 결사반대 투쟁에, 시의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제동 걸기에 나섰다.
외동읍 발전협의회는 최근 긴급임시회를 잇따라 열고 "'주민들이 반대하면 소각장 불허'라는 당초 약속을 시가 깼다"면서 "향후 시민체육대회 보이콧, 집단 시위, 더불어민주당·시민단체 연대 반대투쟁, 울산시로의 행정구역 변경 투쟁 등을 벌이겠다"고 주장했다.
김일헌 전 경주시의회의장은 "폐기물 시설을 이렇게 쉽게 허가해 주면 향후 우후죽순 들어설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의회 이진락 문화도시위원장은 "지역 중대 문제인데도 시 집행부는 '시의회 보고 사항이 아니라'며 밀실 처리했다"며 "향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허가 과정을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했다.
폐기물업계에서는 "관행적으로 집단민원 때문에 3~5년간의 행정소송을 거치는 등 폐기물 허가를 내는데 10년 가까이 걸린다"면서 "2년여 만에 허가가 날 경우 해당 업체는 허가 비용만 수백억원 더 벌게 된다"고 특혜 의혹까지 제기했다.
B업체 한 관계자는 "보통 개인업자가 허가를 내면 얼마 뒤 대기업이 허가권을 매수하는 경우가 많다. 폐기물 관련 사업권은 1천억원 이상 거래되기도 한다"며 검찰·경찰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부적합' 통보 경우 업체가 행정소송을 하면 시가 패소할 것이 분명해 어쩔 수 없이 '적합' 통보를 내렸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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