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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 상태로 외출하려 해"…치매 남편 살해한 70대 아내, 검찰 "양형 부당"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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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년 판결에 불복, 검찰은 16년 구형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검찰이 치매를 앓던 남편을 말다툼 끝에 흉기로 살해한 70대 아내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 12일 살인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70대 여성 A씨의 판결에 불복해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 선고 이후 시민들로 구성된 검찰 시민위원회를 열어 의견을 들은 뒤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시민들 의견을 반영해 항소를 결정했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있어 추후 공판 과정에서 이를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6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6월 23일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70대 남편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당시 사위에게 연락해 "남편이 넘어져서 다친 것 같다"며 신고를 요청하고, 딸의 집으로 간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집 안에서 알몸 상태로 숨진 B씨를 발견했다. 시신에는 흉기에 찔린 듯한 흔적이 있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치매를 앓던 B씨가 알몸 상태로 외출하려 하자 말다툼 끝에 그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랫동안 치매 증세를 보인 피해자를 돌보며 (피해자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겪었다"며 "자녀들이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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