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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대구·경산 등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 5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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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공원 안전운영 시스템

국토부 제공
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7일 '스마트 도시 규제샌드박스'(규제유예제도)를 통해 대구와 경산, 경기도 등 지역의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증 특례 신규사업 5건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승인된 특례 사업 가운데 ㈜핀텔 컨소시엄은 대구시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공원 안전 운영 시스템을 실증하겠다고 제안했다.

이는 AI 영상분석 기술로 공원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의 위험 행동을 감지하고 빠르게 대응해 공원 내 사고나 범죄 예방을 위해 사용하려는 서비스다.

㈜에프이씨는 경북 경산시 뇌영공영주차장에서 '전기차 구역 자유 충전 시스템'을 실증한다.

주차장에 소량의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고 전선·연결장치를 통해 전기차 충전구역의 어느 주차 면에서나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충전기의 출차, 입차 등으로 인한 충전대기 과다 등 운전자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대자동차가 경기도 화성시에서 실증하겠다고 신청한 자율주행 배달로봇 서비스는 계단이나 둔덕 등의 장애물을 자유롭게 오르내릴 수 있는 배달로봇을 개발해 아파트 주민들에게 편의점 물품이나 피자 등을 배달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국토부는 배달로봇의 보도 통행을 허용하기 위해 도로교통법과 보행안전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규제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스마트 도시 규제샌드박스 적용을 원하는 기업·단체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승인된 사업에는 규제 특례와 함께 5억원 이내의 실증비용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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