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이 비상장주식과 조각투자 장외거래 시장의 제도권 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청산결제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7일 밝혔다. 연내 가동을 목표로 하며, 결제주기는 현행 증권시장보다 하루 빠른 'T+1일'을 선제 적용한다.
청산·결제는 거래가 체결된 뒤 매매 내용을 확인하고 매도자에게서 받은 상품과 매수자가 낸 대금을 맞바꾸는 절차다.
예탁결제원은 앞서 지난달 27일 23개 증권사 결제업무 담당자와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장외거래소 4개사, 금융투자협회 관계자 등 90여 명을 대상으로 업무설명회를 열었다.
인가 절차를 밟고 있는 장외거래소 4곳은 비상장주식 분야의 네이버페이 비상장과 서울거래 비상장, 조각투자 분야의 KDX 컨소시엄과 넥스체인지(NXT 컨소시엄)다.
이번 인프라 구축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금융위원회의 장외거래소 제도권 편입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 장외거래소의 제도권 편입은 지난해 9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예탁결제원은 이후 장외거래소 업계와 결제 모델을 설계하고 관련 규정과 전산 개발 요건을 정비해왔으며, 지난 6월 금융위 주관 '자본시장 인프라 혁신 점검회의'에서 결제주기 T+1일 표준 업무안을 확정했다.
인프라는 전자증권 기반, T+1일 결제주기 선제 적용, 확장성을 고려한 독립 시스템 구축에 초점을 맞춘다. 우선 전자증권(예탁증권 포함) 형태로 발행된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시장을 대상으로 추진하며, 토큰증권(ST)의 유통·결제는 향후 정부 정책을 지켜보며 검토하기로 했다.
결제주기 단축은 시장 활성화를 겨냥한 조치다. 현행 증권시장보다 결제주기를 하루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팔고 받은 돈을 더 일찍 쓸 수 있게 된다. 예탁결제원은 이를 국내 증권시장 전체의 T+1일 전환에 앞서 시장과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시험대(테스트베드)로도 활용할 방침이다.
시스템은 주식시장·기관결제, K-OTC 결제 등 기존 청산결제 인프라와 분리된 독립 모듈로 개발한다.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향후 토큰증권 등 다양한 상품을 수용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번 인프라의 핵심은 증권사 간 결제 허용이다. 기존 샌드박스 제도에서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같은 증권사에 결제용 연계계좌를 개설한 경우에만 매매가 체결됐다. 예탁원을 통한 증권사 간 결제가 가능해지면 서로 다른 증권사 계좌를 쓰더라도 거래가 성사돼, 거래 편의와 유동성 집중에 따른 시장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예탁결제원은 오는 10~11월 모의시장 테스트를 거쳐 12월까지 인프라 구축을 마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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