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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사랑제일교회', 결국 보상금 500억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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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총회서 보상금 지급안 통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자료사진. 연합뉴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자료사진. 연합뉴스

전광훈 목사가 소속된 서울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장위10구역 재개발 조합으로부터 철거 보상금 500억원을 받는다. 사랑제일교회는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2년간 '알박기'를 해왔다.

장위10구역 조합은 6일 성북구 아리랑힐호텔동대문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사랑제일교회에 보상금 500억원(공탁금 85억원 포함)을 지급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전체 조합원 423명 중 357명이 임시총회에 참석한 가운데 61.9%인 221명이 보상금 지급 안건에 찬성했다.

사랑제일교회가 있는 장위10구역은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2017년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으나 사랑제일교회가 철거에 반대하면서 사업이 계속 지연돼 왔다.

앞서 장위10구역 조합과 사랑제일교회는 재개발 보상금 문제로 지난 2년 여간 갈등을 빚으며 송사를 벌여왔다.

사랑제일교회는 서울시의 감정가액(82억원)보다 월등히 높은 563억원을 조합에 보상금으로 요구했으며, 특히 법원이 150억원 상당으로 제시한 보상금 조정안도 거절했다.

이에 조합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명도소송(부동산 권리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점유 이전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1·2·3심 모두 승소하면서 대법원으로부터 강제 철거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하지만 교회 신도들이 매번 극렬히 저항하면서 여섯 차례에 걸친 강제집행이 번번이 실패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직전 문재인 정권에서 반정부 집회를 주도했던 전광훈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있는 곳이다.

조합이 울며 겨자 먹기로 교회에 거액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한 것은 사업 지연에 따른 손해가 막심하기 때문이다. 장위10구역은 이미 거주민 이주가 끝났으며, 교회를 제외한 다른 시설물은 모두 철거된 상태다.

장위10구역 재개발은 성북구 장위동 일대에 2천4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 복리시설을 짓는 사업으로, 일반분양 물량만도 1천516가구(임대 포함)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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