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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현금결제 거부 금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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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인선 국민의힘 국회의원 / 사진=이인선 의원실 제공
이인선 국민의힘 국회의원 / 사진=이인선 의원실 제공

최근 일부 매장에서 현금결제를 거부·제한하는 행태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에 '결제수단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를 명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인선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경제주체별 현금사용행태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상점 및 음식점에서 현금결제를 거부당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전체 가구의 6.9%로, 2018년(0.5%)에 비해 12배나 증가했다.

특히 프랜차이즈 매장 이용이 많은 20대(12.6%)가 현금결제 거부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70대 이상 고령층(2.3%)도 이전에 없었던 현금결제 거부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현금결제 거부가 비현금지급수단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나 카드발급이 어려운 미성년자, 외국인 등 금융취약계층의 소비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이인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에 결제수단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를 명시하고, 특정 결제수단을 거래한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소비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게 했다.

이 의원은 "카드결제를 거부하면 처벌받게 되지만 현금결제를 거부하거나 제한하면 처벌받는 법규는 없다"며, "개정안 발의로 인해 '한국은행이 발행한 한국은행권은 법화로서 모든 거래에 무제한 통용된다'는 '한국은행법' 48조의 입법정신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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