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배송 못 받았다" 거짓신고 뒤 환불…애꿎은 택배기사가 전액 배상

33만8천원 상당 커피머신 놓고 진상 행각

택배기사가 배송완료 후 찍은 사진(왼쪽)과 엘리베이터를 타고 택배 상자가 놓인 집 앞에 내린 고객이 택배 상자를 발로 집안에 밀어 넣는 모습. 택배기사 측 제공, 연합뉴스
택배기사가 배송완료 후 찍은 사진(왼쪽)과 엘리베이터를 타고 택배 상자가 놓인 집 앞에 내린 고객이 택배 상자를 발로 집안에 밀어 넣는 모습. 택배기사 측 제공, 연합뉴스

집 앞에 배송된 물건을 제대로 수령한 뒤 배송받지 못했다며 물건값을 전액 환불받은 진상 고객의 행각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돼 덜미를 잡혔다.

쿠팡의 하청 택배사에서 일하는 A 씨는 지난 7월말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 33만8천원 상당의 커피머신을 배송했다.

A 씨는 택배 상자를 현관문 앞에 배송한 뒤 고객에게 사진까지 찍어 보냈지만, 이후 고객은 물건을 받지 못했다며 쿠팡 측에 전액 환불을 요청했다.

고객의 말을 믿은 택배기사는 분실된 택배상자를 찾기 위해 몇 날 며칠 아파트 10개동을 오르내리며 단지 내를 샅샅이 뒤졌다. 배송 완료 당시 찍어둔 사진이 현관문 호수를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흐릿해 고객 집 앞에 제대로 배송했다는 것을 증명할 길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택배기사가 분실된 택배물을 찾아 쿠팡에 반납해야 한다고 한다.

A 씨는 끝내 배송품을 찾지 못했고, 결국 쿠팡에 물건값을 전액 배상해야 했다.

정산 기간인 지난 8월 2일 이 사실을 알게 된 택배사 팀장은 배송품을 누가 가져갔는지 추적하기 위해 경찰관 입회하에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를 확인했다.

놀랍게도 배송품을 가져간 것은 도둑이 아니라 물건을 주문한 고객이었다.

CCTV에는 그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뒤 택배 상자를 발로 밀어 집안에 들여놓는 장면이 엘리베이터에 난 투명창을 통해 포착됐다.

커피머신을 주문한 고객이 배송된 물건을 수령한 뒤 받지 못했다고 거짓 신고를 하고 물건값을 전액 환불받은 것이다.

택배기사 A씨는 "쿠팡 측에 배상해야 할 금액이 한두 푼도 아니어서 물건을 찾으러 아파트 전체를 몇 번씩 오르락내리락했는지 모르겠다"면서 "밤낮으로 땀 흘리며 일하는 택배기사들은 이런 일이 있으면 금전적, 정신적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했다.

거짓이 들통난 것을 알게 된 고객은 뒤늦게 택배기사 측에 잘못을 인정했다.

택배기사는 "분실 건을 왜 기사님이 다 물어줘야 하냐고 걱정해주던 고객의 위선적인 모습이 더 괘씸하다"면서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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