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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고영주 '文=공산주의자' 발언, 명예훼손 아냐"…손배소송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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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을 주장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위원회 이사장이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허위사실을 주장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위원회 이사장이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칭한 발언과 관련해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으며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문 전 대통령이 2015년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고 전 이사장이 1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 진영 시민단체의 신년하례회에서 전 민주통합당 18대 대선 후보였던 문 전 대통령을 두고 "문 후보는 공산주의자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건 시간문제"라고 발언했다.

그는 "부림사건은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공산주의 운동이었으며 문 후보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은 "합리적 근거 없는 발언으로 사회적 평가가 심각히 침해됐다"며 2015년 고 전 이사장에게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원고(문 전 대통령)에 대한 사회적 명성과 평판이 크게 손상됐다"며 3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역시 고 전 이사장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위자료는 1천만원으로 줄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은 고 전 이사장의 경험을 통해 나온 의견 내지 입장 표명"이라며 "원고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 전 이사장은 앞서 지난 2월 같은 내용의 형사사건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본 형사판결과 동일한 판단"이라며 "공적 인물에 대한 평가나 비판, 문제 제기 등은 사회적 공론의 장에서 이뤄져야 하고 이를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한 불법행위로 평가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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