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도 위에서 자동차와 함께 좌회전 신호를 기다린 뒤, 걸어서 이동하는 여성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에서 뒤늦은 화제를 모으고 있다.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동차처럼 좌회전 신호 받는 여성 보행자"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은 지난 3일 서울 교대역 인근에서 촬영됐다. 영상에는 한 여성이 마치 차량에 빙의한 듯, 도로 위에서 차들과 함께 신호를 기다린 뒤 이동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글 작성자는 "정말 차량이라고 착각하신 건지, 도로 위에서 자동차처럼 좌회전을 하신다"며 "너무 황당해서 계속 돌려보게 된다"고 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아침에 차 타는 걸 깜빡한 것 같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황당하다", "저러다 사고 날 수도 있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에 따라 보행자가 도로에 서서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한 경우 범칙금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댓글 많은 뉴스
한일시멘트 대구공장 정리 과정서 레미콘 기사 14명 해고…농성 이어져
유가 급등에 원전 모멘텀까지…건설·유틸리티株, 반사 수혜 기대감↑
놀유니버스, 종이 ASMR 크리에이터 '페이퍼 후추' 첫 전시회 티켓 오픈
LH, 공공임대 에너지 신사업 확대…입주민 관리비 절감 나선다
최은석 "대구 공천 혁신 필요…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