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도 위에서 자동차와 함께 좌회전 신호를 기다린 뒤, 걸어서 이동하는 여성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에서 뒤늦은 화제를 모으고 있다.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동차처럼 좌회전 신호 받는 여성 보행자"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은 지난 3일 서울 교대역 인근에서 촬영됐다. 영상에는 한 여성이 마치 차량에 빙의한 듯, 도로 위에서 차들과 함께 신호를 기다린 뒤 이동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글 작성자는 "정말 차량이라고 착각하신 건지, 도로 위에서 자동차처럼 좌회전을 하신다"며 "너무 황당해서 계속 돌려보게 된다"고 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아침에 차 타는 걸 깜빡한 것 같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황당하다", "저러다 사고 날 수도 있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에 따라 보행자가 도로에 서서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한 경우 범칙금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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