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불법 세대 분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2006년 11월 17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아파트에서 자신의 장인 집인 동안구 호계동 아파트로 주소를 옮겼다. 두 아파트는 길 하나를 두고 인접해 있다.
조 후보자는 당일 세대 분리를 신청했다. 조 후보자 배우자는 이보다 이틀 앞서, 자녀는 같은 해 3월 28일 호계동 아파트로 각각 전입했다.
'2006년 당시 가족이 세대주로 거주하는 집에 전입하면서 독립된 세대주 자격 유지가 가능한 경우가 있느냐'는 인 의원 측 문의에 행정안전부는 '세대원 일부가 독립생활이 가능한 주거형태에서 별도로 생계를 유지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별도로 세대 구성이 가능하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즉 출입문이 두 개이거나 부엌·욕실 등을 따로 사용하는 등 구조적으로 한 집에서 두 가족이 살 수 있다고 판단될 때 세대 분리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그러나 당시 조 후보자가 전입한 아파트는 이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해 민법 제799조에 위반된다.
이와 관련, 인사청문준비단은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세대 분리는 읍·면·동·장 판단 하에 가능하므로 확인이 필요하지만, 16년 전의 일로 자료가 해당 주민센터에 남아있지 않아 자세한 사유와 절차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자녀의 중학교 배정 기간에 맞춰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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