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안전한 낚시 문화 정착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11월 13일까지 44일간 특별단속에 나선다. 다만, 21일부터 이달 30일까지는 홍보 계도기간을 거친다.
주요 단속 항목은 ▷안전저해 행위와 구명조끼 미착용, 승선원 초과, 음주운항 ▷출입항 허위 신고 ▷영업구역 위반 ▷안전설비 구비여부 등이다.
낚시어선 이용객은 매년 증가 추세다. 최근 3년간 평균 낚시어선 이용객 2만4천명 가운데 가을 행락철(9~11월) 낚시어선 이용객은 5천700명으로 약 2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낚시 포인트 선점을 위한 무리한 과속 운항이 충돌 등 안전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울진해경은 특별단속 기간 경비함정, 파출소 등 전 세력을 동원해 낚시어선 위반 사항을 단속할 계획이다.
최원식 울진해경서장은 "낚시어선의 경우 사고발생 시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만큼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다에서 낚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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