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울진해경, 해양사고 예방 위해 낚시어선 특별 단속

가을 행락철 맞아 10월 1일부터 11월 13일까지

울진해경이 낚시어선 특별단속에 나선다. 울진해경 제공
울진해경이 낚시어선 특별단속에 나선다. 울진해경 제공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안전한 낚시 문화 정착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11월 13일까지 44일간 특별단속에 나선다. 다만, 21일부터 이달 30일까지는 홍보 계도기간을 거친다.

주요 단속 항목은 ▷안전저해 행위와 구명조끼 미착용, 승선원 초과, 음주운항 ▷출입항 허위 신고 ▷영업구역 위반 ▷안전설비 구비여부 등이다.

낚시어선 이용객은 매년 증가 추세다. 최근 3년간 평균 낚시어선 이용객 2만4천명 가운데 가을 행락철(9~11월) 낚시어선 이용객은 5천700명으로 약 2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낚시 포인트 선점을 위한 무리한 과속 운항이 충돌 등 안전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울진해경은 특별단속 기간 경비함정, 파출소 등 전 세력을 동원해 낚시어선 위반 사항을 단속할 계획이다.

최원식 울진해경서장은 "낚시어선의 경우 사고발생 시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만큼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다에서 낚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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