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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 때리고 주거침입까지… 20대 남성에 집행유예

때리고 걷어차 실신하는 등 전치 2주 상해
사과하겠다며 무단으로 주거 침입하기도

대구지법 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헤어진 연인의 집에 몰래 찾아가 마구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판사 류영재)은 상해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320시간의 사회봉사, 위자료 400만원을 각각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19일 밤 대구 동구 한 건물 복도에서 전 여자친구 B(20) 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더 이상 관계를 회복하고 싶지 않다는 피해자의 말에 얼굴과 머리를 손으로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걷어찬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실신하는 등 큰 충격을 입었다. A씨는 B씨가 깨어나 욕설을 하자 그 이유로 다시 폭행을 이어갔다.

이후 A씨는 연락을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 연락을 시도했으며, 폭행 닷새 뒤인 11월 24일에는 피해자에게 사과하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동생이 귀가하는 틈을 타 거실까지 걸어 들어가는 등 주거에 침입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범행 중 잠시 실신했고, 피해자와 그 가족이 이사를 고려하고 있을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아 피해가 적지 않으며 회복도 되지 않았다"며 "초범인데다 2차 가해나 보복 범행 등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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