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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받고도 前 연인 집 초인종 누르고 전화… 30대 남성 구속

법원 구속영장 발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
접근 금지 조치 받고도 집 찾아가 수십 차례 전화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DB

헤어진 전 연인의 자택을 막무가내로 찾아가 만남을 요구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30대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대구지법 손대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A(30)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앞서 지난 18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후 9시 45분쯤 수성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수십 차례 전화를 거는 등 공포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날에도 "A씨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직권으로 '100m 이내 접근 금지 조치'를 내린 상태였지만 A씨는 다시 접근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미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한 뒤 관련 전산망에 등록하는 등 보호 조치를 진행 중인 상황이었다.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근처 골목에 숨어 있던 A씨를 발견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스토킹 처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난해 10월 이후 지난 16일까지 대구에서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례는 모두 6건이다.

수성경찰서. 매일신문DB
수성경찰서. 매일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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