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실수로 후진 버튼을 눌러 차량이 움직였을 뿐 운전한 것이 아니다"라는 해명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대구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김성수)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5)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음주운전 혐의에 무죄,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대구 북구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치를 웃도는 혈중알코올농도 0.196%로 길가에 주차된 차량을 30cm가량 운전했고, 이 과정에서 뒤에 주차돼있던 트럭과 부딪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실수로 사고를 냈다고 봤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에어컨을 켜려고 시동을 걸어둔 상태에서 회사 동료에게 온 전화를 받으려 몸을 움직이다가 실수로 후진 버튼을 눌러 차가 움직였다"는 A씨의 해명을 받아들인 것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자동차를 움직일 의도 없이 다른 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가 실수로 장치를 건드리거나 도로 여건 등의 이유로 움직이게 됐다면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대리운전 기사를 부른 상태였고, 실제로 회사 동료에게 전화가 온 점 등을 종합하면 실수로 후진 버튼을 눌러 자동차가 뒤로 움직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트럭과 부딪친 뒤 약 30cm 전진한 부분을 음주운전으로 보더라도 사고를 수습하려고 부득이 다소 이동시킨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주장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도 아니며, 실수로 기어 변속 버튼을 잘못 눌러 움직이게 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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