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현직 경찰이 보이스피싱의 현금 인출책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가 구속됐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대구 일선 경찰서 소속 30대 경사 A씨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약 10억원의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을 범행 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대포통장 계좌에 들어 있던 범죄 수익금을 직접 인출해 조직에 전달하고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는, 이른바 '자금 세탁'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인을 통해 범행 수법을 접한 뒤 범죄에 가담했고, 현재 범행 일부를 시인했다.
경찰은 A씨를 제외한 다른 경찰이 범죄에 가담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구체적인 범죄 행위와 추가 범죄자 등을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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