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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으로 집유' 남태현, 이번엔 음주운전했다…"면허 취소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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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 들이받아
구속영장 신청했지만, "증거 인멸 우려 없다"며 기각

가수 남태현. 연합뉴스
가수 남태현. 연합뉴스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31)이 마약 투약 혐의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8일 연합뉴스와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27일 남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남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4시 10분쯤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근처에서 차량을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인명피해는 없었고, 남씨도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남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 수준이었다.

경찰은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해,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경찰은 조만간 남씨를 불구속 송치할 계획이다.

남씨는 앞서 2023년 8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지난해 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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