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은 지난 3월 25일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이번 산불로 주택 및 상가에 피해를 입은 신고자 중 청송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록된 건물의 소유주 또는 세입자 가운데 현재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다.
지원금은 주택과 상가의 전소 또는 반소 피해를 입은 소유자에게는 500만 원, 세입자에게는 300만 원이 지급된다. 향후 추가 대상자로 확인될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에 따라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긴급생활지원금은 전액 군비로 마련됐으며,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고 경로당과 모텔, 친척집 등에서 임시로 생활 중인 이재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한 조치다.
청송군은 산불로 주택 770동이 전소되고 17동이 반소 됐으며, 상가는 92동이 전소, 35동이 반소 되는 등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삶의 터전을 하루아침에 잃은 군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하루빨리 안정된 일상과 희망을 되찾을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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