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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 핵연료량 세계 5위 수준…고준위 방폐장더 미룰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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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이인선 의원,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공청회…"미래 세대 위해 법 제정"
고준위 방폐물 관리 계획 구체성 보완해야…"운영 시기 법에 못 박을 필요" 목소리도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청회 참석 내빈, 발제·토론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인선 의원실 제공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을)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을)

국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이 세계 5위 수준으로 많아 영구 관리를 위한 심층처분시설 운영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를 위한 근거가 될 특별법 제정에는 미래 세대를 위해 여·야 구분 없이 협조해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을)이 주최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청회'가 열렸다. 행사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 동료 의원과 함께 원자력, 행정학 관련 전문가,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공청회 발제자로 나선 정재학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부회장은 "국내 사용후핵연료 재고량은 1만7천톤(t, 2020년 3월 기준 )가량으로 미국 8만4천t 등에 이어 세계 5위 수준으로 많다. 하지만 1984년 첫 관리대책 마련 이후 38년여간 고준위 방폐물 사업은 미진한 상태로 영구처분시설 마련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정 부회장은 "방폐물 기본계획 서류도 28쪽에 불과해 프랑스(270쪽), 스페인(251쪽), 미국(146쪽) 등 외국과 비교해 구체성이 매우 떨어진다"며 "고준위 방폐물 관리 사업의 장기간 체계적 시행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공청회 참가 전문가들은 '현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를 위해 이제라도 특별법 제정 공론화를 시작한 것은 적절하다'는 데 뜻을 모으면서도 ▷부지 선정 과정 ▷주민 지원 방식 ▷관리·운영 주체 ▷운영 시기 명문화 등을 두고 여러 의견을 내놨다.

박의섭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센터장은 부지 선정과 관련 "주민투표 등 지역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특별법에 반영된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부지 선정에는 과학적 판단도 굉장히 중요한 만큼 선정위원회에 전문성을 가진 인사가 참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주민 지원 방식을 두고 성시경 단국대 공공정책학과 교수는 "유치지역 지원금은 상당한 논란이 될 수 있다"면서 "사회적 지원을 할지, 개인별 지원을 할지 등 사전 논의를 거쳐 규정이 마련되면 이를 바꾸지 않도록 법안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준위 방폐장 관리 주체와 관련, 유재국 국회 사무처 입법조사연구관은 "별도의 관리위원회를 만들어 허가 등 행정처분 권한을 준다면 원자력안전위원회 권한과 충돌하는 만큼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외 여러 전문가들은 "그간 고준위 방폐장 운영이 수십년간 지연된 만큼 운영 목표 시기를 특정해 특별법에 명시하는 방안도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인선 의원은 "고준위 폐기물 관련 사안은 어느 정부이냐와 상관 없이 미래 세대를 위해 꼭 해야 하는 것"이라며 "오늘 제기된 각 분야 전문가 의견을 담아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마무리되고 내년부터 후속작업이 본격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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