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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있는데 월급 안 주는 '나쁜 사업주' 이제 구속된다

검찰, 지급 능력 있으면서 안 주는 악의적 사례에 '구속 원칙'
많게는 수억 원 이르는 심각한 임금 체불 해결에 강경책

대구지검 현판. 매일신문DB
대구지검 현판. 매일신문DB

앞으로 경제적 여력이 있으면서도 노동자들의 임금을 체불하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된다.

대구지검은 대검찰청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 업무 방침을 전달받았다고 4일 밝혔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여전히 심각한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려는 대책"이라며 "전달받은 방침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우선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의 재산관계 조사를 강화한다. 부동산과 동산, 예금을 조사해 재산 유무와 고의 미지급 여부를 확인한 뒤 지급 능력이 있으면서도 주지 않는 '악의적 체불'로 판단될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한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 체불로 3만9천544명이 입건됐지만 구속된 사례는 6명에 불과했다.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발생한 임금체불 규모만 1조3천505억원에 이른다.

다만 경영난 등으로 불가피하게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확인되면 검찰이 직접 국가 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청산 의지까지 확인할 경우 양형 요소에 반영하겠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또 소액 체불 사안이라도 체포영장 등 강제 수사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체불 사업주가 수사기관 출석을 거부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지금까지는 출석을 통지하는 '지명통보'에 그쳤지만, 이제부터는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빠르게 수사하기로 했다.

특히 소액이라도 상습적인 임금 미지급이 이뤄진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한 약식기소 대신 정식 재판을 더 적극적으로 청구하기로 했다.

당사자 간 조정을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검찰 형사조정위원회에 공인노무사나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체불사건 전문형사조정팀'을 설치해 조정도 돕기로 했다.

생업이나 이동 거리 등의 문제로 조정에 참여하기 힘든 이들을 위해 출장 조정을 진행하고, 휴일이나 야간 조정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전국의 체불 사업주 구공판(정식 재판) 비율과 체불사건 조정 성립률 등을 주기적으로 분석해 업무에 반영하는 등 개선 방안이 실무 현장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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