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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과목엔 출석률만 반영 가능"…국교위, 고교학점제 개편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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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위,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행정예고안 보고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외 다양한 이수 기회 제공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9월 16일 청주 엔포드호텔에서 열린 시도교육감들과의 간담회에서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9월 16일 청주 엔포드호텔에서 열린 시도교육감들과의 간담회에서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교학점제 선택과목의 학점 이수 기준에 출석률만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개편안이 나왔다.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63차 회의'에서 고교학점제에 관한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행정예고안을 보고했다.

행정예고안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의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에서 고교학점제 이수 기준에 대해 "출석률, 학업성취율 중 하나 이상을 반영하되 교육활동 및 학습자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반영한다'는 기존 이수 규정이 완화된 것이다.

회의에서는 교육부에 대한 권고 사항도 보고됐다. 여기에는 고교학점제 공통과목의 학점 이수 기준은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반영하고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반영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창의적 체험활동의 학점 이수 역시 출석률을 토대로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학업성취율 미달 학생에게 교사가 보충 수업을 해주는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최성보) 외에 다양한 이수 기회를 제공하도록 했다. 학생의 학습 수준 등을 고려해 보충 지도 횟수와 방식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최성보에 참여하는 교원에 대해서는 보상 방안을 마련할 것도 권고했다.

이번 개선안은 20일간 행정 예고 기간을 거쳐 심의·의결한 뒤 시행되며, 내년 3월 새 학기부터 적용된다.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된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적성과 진로에 따라 다양한 교과목을 선택·이수하는 제도다.

현행 제도상 졸업하려면 3년간 공통 이수 과목 48학점을 포함해 총 192학점을 따야 하고 과목별 '출석률 3분의 2 이상'과 '학업 성취율 40% 이상'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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