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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민주 전·현직 의원들, 2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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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부터 윤관석 전 의원, 허종식 의원, 임종성 전 의원. 연합뉴스
좌측부터 윤관석 전 의원, 허종식 의원, 임종성 전 의원. 연합뉴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18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 대표 후보(현 소나무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돈 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4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허 의원과 임 전 의원 등에게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1개씩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2022년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각종 알선·청탁을 빌미로 10억원대 금품을 받은 개인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전 부총장이 임의 제출한 휴대전화 3대 속 돈 봉투 관련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발견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에게 휴대전화 속 녹음 파일 등을 다른 사건 수사에 사용해도 좋다는 확인을 받았다"며 적법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은 1심에 증인으로 출석했을 당시 '자신의 휴대전화 3대 안에 이 사건 금품 수수 관련 내용이 있다고 인식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며 "휴대전화 3대의 임의 제출 관련 압수 조서 등에도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만 기재돼 있고, 남은 증거들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수사의 실마리가 된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을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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