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불법투자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 '형집행정지 1개월'을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오후 2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 측이 제출한 서류와 의료자문위원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집행정지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심의위 의결을 거쳐 수술 등 치료 목적으로 1개월간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형집행정지란 수형인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 등의 사유가 있을 때 검사의 지휘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다.
정 전 교수 측은 지난달 8일, 허리디스크 파열과 하지 마비 증세로 수술과 치료가 필요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다시 제출했다. 검찰이 앞선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한 지 21일 만이다.
한편 정 전 교수는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정 전 교수는 아들의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 등으로도 조 전 장관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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