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당시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고려해 민원 현안이 있는 기업들을 골라 성남FC에 후원금을 내도록 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FC 운영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자 건축 인허가 등 민원 해결이 시급한 곳에 접촉했다는 것이다.
5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두산건설 전 대표 A씨와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B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사실상 이 대표가 주도적으로 계획한 것으로 기술했다.
공소장에서 검찰은 이 대표가 시장이던 2013년 12월 성남일화를 인수한 뒤 연간 150억원의 운영자금을 시 예산 70억원, 기업자금 50억원, 일반 공모 30억원을 통해 마련하기로 계획했지만 일반공모에서 8억원을 모으는 데 그쳤다.
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할 경우 정치적 반발 등을 우려한 이 대표가 일반 공모로도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자 '축구단 인수에 따른 정치적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각종 사업이나 건축 등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현안을 가진 기업을 접촉, 성남FC 운영자금을 후원받는 방법을 모색한 것이 범행 동기라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일화 인수 당시 언론사와 가진 인터뷰('난 정치인이다. 당연히 정치적 이득을 고려한다. 이재명이 성남구단을 잘 운영하는 것을 보니 능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더 큰 역할을 맡겨도 되겠다.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 궁극적으로 내가 노리는 정치적 이득이다')를 공소장에 제시하기도 했다.
검찰의 이 공소장에는 성남FC가 두산건설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과정과 이 대표의 관련 지시 내용도 기술돼 있다.
검찰은 성남시가 정자동 부지 용도변경 및 용적률(250%→960%) 상향의 대가로 두산그룹 측에 성남FC 후원 등을 요구했고, 두산그룹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는 2014년 11월경 정자동 부지 용도변경 및 용적률 상향에 대한 대가로 운영자금을 현금으로 받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용도변경에 따른 이익 중 일부를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 보고 바람'이라는 내용을 직접 보고서에 기재하고서 담당 공무원에게 두산건설로부터 용도변경 등 대가로 최대한 이익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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