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전 군위군수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5일 대구지법에서 열렸다. 김 전 군수가 뇌물수수 혐의 무죄를 확정지은 데 이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업무상 배임 혐의도 완전히 벗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날 오후 대구지법 제5형사항소부(부장판사 최종한)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김 전 군수 측 변호인단은 "군위농협의 이익과 군위군 교육발전위원회의 손해 발생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는 주장을 대법원이 받아들였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전 군수는 군위군수 재임 중이던 지난 2016년 12월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군위군 교육발전위원회 명의 군위축협 정기예금 20억원을 중도해지하고 이를 군위농협에 재예치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군위축협 조합원들이 군위군이 추진하는 통합신공항 유치 사업을 반대한다는 이유였다.
검찰은 김 전 군수가 군위군 교육발전위원회에 만기 이자 2천530여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도 모두 배임 혐의를 유죄로 봤다. 1심 재판부는 "예금 인출 손실로 장학사업에 차질이 생겼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를 회복했다"며 벌금 1천500만원으로 양형만 낮췄다.
그러나 지난 8월 대법원은 "예금의 중도해지와 재예치가 반드시 관련 있는 관계라고는 볼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에 돌려보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 측은 "새로운 증거 수집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재판을 한 기일 더 속행해달라"고 요구했다. 변호인단은 변론 종결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 차례 더 재판을 열기로 했다.
김 전 군수는 앞서 공사업자에게 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었다. 그러나 항소심에 이어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확정됐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지 못하자 무소속으로 3번째 군위군수에 도전했지만 고배를 마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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