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촉법소년 이미지=정지현 디자이너
촉법소년 중 10, 11세 소년 범죄가 전년 대비 72.3%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 범죄의 저연령화가 심각해지면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유연한 소년법 적용 등 제도 개선도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용판 의원(국민의힘·대구 달서구병)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촉법소년으로 송치된 사례 중 10, 11세는 모두 2천197명으로 전년(1천275명) 대비 72.3%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용판 의원(국민의힘)
지난 2018년 1천13명이었던 10, 11세 송치 건수는 2019년 1천198명, 2020년 1천275명을 기록하는 등 매년 증가 추세다.
전체 촉법소년 범죄 중 10, 11세가 차지하는 비율도 2018년 13.7%에서 지난해에는 20.1%로 늘었다.
지난해 기준 촉법소년으로 송치된 사례 중 절도(5천460건)가 가장 많았다. 이어 ▷폭력 2천550건 ▷성폭력 390건 ▷방화 62건 ▷강도 11건 ▷살인 1건 ▷기타 2천441건 등의 순이었다.
김 의원은 "소년범죄 저연령화의 심각성이 여전하지만, 촉법소년 제도 개선은 아직 답보 상태"라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 뿐 아니라 죄질에 따라 소년법 적용을 유연하게 하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촉법소년: 형법 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형사미성년자이지만 범죄를 저지를 경우 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는 만 10~14세 소년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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