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 아이가 자율주행 관련 특허의 공동 발명자로 등록되는 등 지식 재산이 불공정한 경력 쌓기와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인선 의원(국민의힘·대구 수성구을)이 특허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만 10세 미만의 특허가 15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 18세 미만으로 대상을 넓히면 5년 간 2천943건의 특허가 등록됐다. 연 평균 600건 이상이고, 올해도 8월까지 400건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가운데에는 부모가 자녀를 발명인으로 등록하는 '끼워넣기' 의심 사례가 많았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가령 지난 2018년 등록된 자율주행 관련 특허에는 공동 발명자로 각각 2세, 4세였던 아동이 포함됐다.
또 올해 6월에 등록된 줄기세포 관련 특허에는 7세 아동이 출원인으로 등록됐다. 이 아동은 최초 신청 당시 만 4세의 '발명자'로 이름을 올렸지만, 특허청에서 지적받은 뒤 출원인으로 바뀐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끼워넣기는 허위 경력 문제는 물론, 편법 증여의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부모가 자녀를 특허 출원인으로 등록한 뒤 부모 회사에서 해당 특허 사용료를 지불하거나, 고부가가치 특허를 내면서 출원인을 자녀로 등록해 사용료를 대신 받도록 하는 식으로 증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지난 2020년부터 발명자가 미취학 아동일 경우 별도 표시하고, 특허청이 진짜 발명자가 아닌 것으로 의심될 경우 보정 명령 또는 거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특허 권리를 행사하는 출원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심사 기준이 없어 삭제를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은 부의 대물림이 이어지지 않도록 심사 단계부터 국세청 등 관계당국과 협조해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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