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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C "北 지속적인 도발, 체제 더욱 불안하게 할 것"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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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결의 명백한 위반…한반도 및 역내 긴장 고조"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지하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지하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9일 북한이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하자 윤석열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즉시 보고하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이번 도발을 포함한 북한의 연이은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 및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나아가 NSC는 제41차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총회가 결의를 채택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구제 민간항공안전에 대한 위협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재확인한 것에 주목, 북한의 국제규범 준수를 촉구했다.

NSC는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은 국제고립, 대북제재 및 민생파탄을 심화시켜 오히려 체제를 더욱 불안하게 할 것임을 경고했다.

또한 우리 군의 철저한 대비태세를 확인하고 미 전략자산 전개를 포함한 한미 연합훈련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대북억제 및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NSC에는 김 실장을 포함해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노동당 창건 기념일, 이른바 '쌍십절'(10월10일)을 하루 앞둔 이날 오전 1시 48분~58분쯤 북한 강원도 문천(원산 북방)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SRBM 2발을 발사했다.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350㎞, 정점고도는 약 90㎞, 최고속도는 마하5(초속 1.7㎞) 수준으로 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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