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구조의 최말단에 있는 한 LPG운송차량 지입차주가 일을 해도 오히려 적자가 나는 악순환에 눈물을 흘리고 있다. 대기업이 수송비를 올려줘도 2·3차 유통 단계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는 '고정 단가 계약' 이 지입차주를 두 번 울리고 있다.
대구에 있는 B수송업체 소속의 지입차주인 A(74) 씨는 25톤(t) 규모의 LPG 운송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여수에 있는 GS칼텍스 정유공장에서 LPG가스를 받아 'GS-LPG 대구개인택시5충전소'(북구 노원동)로 옮긴다. 이곳은 대구개인택시협동조합이 GS칼텍스에게서 임차해 운영하는 곳이다.
A씨의 운송비는 크게 3단계를 거쳐 A씨에게 지급된다. 우선 GS칼텍스가 택시조합에 1차로 수송비를 지불한다. 조합은 일정 금액을 가져간 후 2차로 A씨가 속한 B업체에게 남은 수송비를 준다. 그리고 B업체가 다시 일정 금액을 가져간 후 3차로 A씨에게 수송비를 제공한다.
A씨는 운송업체, 택시조합 몫의 수수료와 개인이 부담하는 기름값을 빼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다고 호소한다. 앞서 GS칼텍스는 지난 8월부터 이번 달까지 수송비를 인상했다. 유가 변동에 따라 기존의 kg당 35.26원에서 12.8% 인상해 39.78원을 택시조합에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A씨와 같은 지입차주들이 받는 수송비는 인상되지 않았다. 택시조합이 수송업체에게 주는 수송비가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GS칼텍스가 인상해준 수송비가 고스란히 택시조합의 몫이 된 셈이다. 유통 구조의 가장 말단에 있다고 할 수 있는 A씨가 손에 쥐는 수송비는 최종적으로 kg당 22원이다. 조합과 업체가 원 수송비의 44.69%를 가져가는 것이다.
A씨는 "수송비에서 기름값을 빼고 나면 한 달에 100만원도 남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거기다 보험료, 타이어값 등 차량 유지비를 고려한다면 오히려 적자라고 볼 수도 있다"며 "하루에 왕복 400km의 거리를 6시간은 운전해야하는데 일할 의지도 생기지 않고,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밤에 잠도 잘 오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B업체 역시 '을'의 입장이라고 호소했다. B업체가 계약을 맺은 다른 LPG 충전소들은 모두 수송비를 인상해줬지만 택시조합만 유일하게 수송비를 올려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B업체 관계자는 "조합에 수송비를 더 올려달라고 요청은 해뒀지만, 아직 뚜렷한 대답은 듣지 못했다"고 책임을 돌렸다.
택시조합은 수송업체와 고정 단가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계약상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고정된 단가를 올려줄 의무는 없다"며 "만약 GS칼텍스로부터 받는 수송비가 줄어든다고 해도 수송업체에는 동일한 수송비를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GS칼텍스 관계자는 "충전소와 수송업체, 지입차주간의 수송비 문제에 개입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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