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의 재정신청 인용률이 전국 고등법원 중 세 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신청이란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내렸을 때 그 처분이 타당한 지 고등법원에 다시 묻는 신청이다. 법원이 인용하면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게 된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대구고법에 접수된 재정신청 1만5천576건 중 인용된 사건은 81건(0.5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99.48%는 모두 기각되거나 신청이 취소됐다.
전국 고등법원 6곳의 상황도 비슷했다. 그나마 인용률이 가장 높았던 광주고법은 1%였고, 대전고법이 0.97%, 서울고법 0.57%로 뒤를 이었다. 부산고법(0.49%)과 수원고법(0.45%)은 대구고법보다 낮았다. 전체 고등법원 평균 인용률은 0.63%에 그쳤다.
검찰의 기소권을 견제하고 억울한 고소·고발인을 줄이려고 만든 제도가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기 의원은 "인용률이 1%에 불과하다는 것은 사실상 없는 제도나 다름없다"라며 "검찰의 자의적 불기소를 견제할 유일하고 강력한 수단인 만큼 억울한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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