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남영숙 농수산위원장(상주·국민의힘)이 학교급식 관계 교직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도내 학교에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해 '경상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학교급식공급업자에 대한 점검체계 마련 ▷학교급식점검단 설치 ▷안전한 식재료 공동구매 ▷유전자변형식품 사용 자제 등을 담고 있다.
아울러 최근 폐암 유발 논란이 되는 학교급식 조리실 공기 질 개선에 관해 명시하고, 관계 교직원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학교급식 관계 교직원들은 고온에서 기름으로 튀김이나 볶음, 구이를 조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 가스를 들이마시는데, 국제암연구소(IARC)는 이 같은 조리 흄(Cooking fume)을 심각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조례가 제정되면 조리실 내 충분한 공기정화시설 설치와 학교급식점검단 운영을 통해 급식 관계 교직원이 더욱 안심하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영숙 위원장은 "정부는 지난해 학교급식 종사자의 폐암을 산재로 인정했다"며 "올해 경북에서도 454명의 검진 결과 무려 117명이 이상 소견 진단을 받았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5일 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고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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