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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성, 논현동서 술마시고 성남→잠실 10㎞ 만취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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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절도 대신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 적용 검토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 인스타그램 캡처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 인스타그램 캡처

도난 차량에서 자던 중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입건된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3)씨가 경기 성남시에서 서울 잠실까지 약 10㎞를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1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및 절도 혐의로 신씨를 입건했다. 경찰은 신씨에 절도 대신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를 인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신씨가 약 10㎞ 거리를 음주운전한 것으로 잠정 결론짓고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신씨는 사건 당일 새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한 편의점 앞에서 운전대를 잡아 송파구 잠실동 탄천2교까지 차를 몰았다.

신씨는 지난 10일 오후 강남구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지인과 함께 다른 사람 차에 탔다. 당시에는 대리기사가 운전했고 지인은 뒷좌석에, 신씨는 조수석에 탑승했다.

신씨는 동승한 지인을 데려다주기 위해 성남으로 함께 간 것이다.

대리기사가 성남시 수정구 한 빌라까지 운전한 뒤 내렸고, 신씨는 빌라 인근 편의점 앞에서 잠실 탄천2교까지 직접 차를 몰아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약 10㎞로 차로 25분 정도 거리다.

경찰은 신씨가 논현동 음식점에서 도난 신고가 접수된 흰색 제네시스 SUV(스포츠유틸리티차) 문을 열고 일행과 함께 운행한 데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신씨가 당시 만취 상태였고, 자신의 검은색 벤츠 쿠페로 착각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절도 대신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앞서 지난 12일 경찰 관계자는 "단순히 남의 차를 운전했다는 것만으로는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한 뒤 절도, 자동차등불법사용 등 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자동차 불법사용은 주인 동의 없이 자동차를 일시적으로 사용했을 때 성립하는 죄다. 절도와 달리 자동차를 불법으로 취득해 자기 것으로 만들 의사는 없는 경우 적용할 수 있다. 형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절도죄의 절반 수준이다.

한편 신씨 측은 경찰 조사 전후로 도난 차량 탑승 경위에 대한 해명을 번복해 도마 위에 올랐다. 신씨 측은 사건 직후 '주차 직원이 엉뚱한 키를 신씨에게 전달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가 당시 주차 요원이 퇴근했던 사실이 알려지자 "(신씨는)자신의 차량인 것으로 착각하고 조수석에 탑승했다"고 말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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