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가해자 전주환(31)이 서울교통공사 직위해제 기간에 3300만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서울교통공사가 5년여간 직위 해제 또는 정직 중인 임직원 160여명에게 급여 14억여원을 지급한 사실이 14일 알려지면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6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지난 5년간 직위해제 또는 정직 중인 임직원 162명에게 지급한 급여는 약 14억 25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에는 성 비위 혐의 등으로 직위해제된 이도 있었으며, 전 씨도 이에 포함됐다.
전주환은 작년 10월 불법촬영과 스토킹 혐의로 기소돼 직위 해제된 기간에도 3천300여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공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공사 직원 A씨는 다른 직원 B씨가 거절하는데도 식사와 등산 등의 사적 만남을 제안하거나 퇴근 후에도 업무를 빙자하며 사적 통화를 했다.
A씨는 다른 역으로 전출된 이후에도 B씨의 집까지 찾아가 주거침입 현행범으로 붙잡혀 직위 해제됐으나 이후에도 기본급의 100%를 받았다.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당연퇴직 처리된 C씨에게도 징계 전 직위 해제 동안 기본급 100%가 지급됐다.
서울교통공사는 직위 해제 중인 직원에게는 기본급 100%를, 정직된 직원에게는 기본급 50%를 각각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은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나쁘면 기본급의 80%를, 징계요구나 기소 등으로 직위 해제되면 50%를 받을 수 있다.
직위해제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면 30%를, 정직은 전액 감액된다.
이 의원은 "서울교통공사의 비정상적 보수규정으로 불법촬영, 스토킹, 미성년자 성추행 등을 저지른 자가 거액의 급여를 받았다"며 "보수규정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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