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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정진석 비대위' 인정한 법원 결정 항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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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9월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9월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앞서 법원이 정진석 당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효력을 인정한 법원 결정에 대한 항고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밤 12시까지였던 기한까지 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준석 전 대표는 지난 6일 결정이 나온 3~5차 가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 기한(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인 전날까지 항고장을 내지 않았다.

이같은 항고 포기와 관련, 이준석 전 대표 측은 따로 입장도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준석 전 대표의 주요 소통 창구인 페이스북도 지난 13일 경찰의 성접대 의혹 무고 혐의 검찰 송치을 두고 당일 오후 3시 56분쯤 입장 표명 글을 낸 후 새 글이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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