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의장 선거 부정 투표' 전·현직 경산시의원 4명 항소심서도 벌금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특정 위치에 기표하는 등 비밀투표 침해한 혐의

대구지법 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 경산시의회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선출하려고 담합한 전·현직 시의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4형사항소부(부장판사 이영화)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양재영·이경원 경산시의원과 배향선·남광락 전 시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1심은 양재영·이경원 시의원과 남 전 시의원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 배 전 시의원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과 2020년 7월 3일 각각 실시된 경산시의회 전·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같은 당 소속 이기동 시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하기 위해 기표할 위치를 미리 정한 후 기표해 무기명 비밀투표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방의원 책무를 뒤로 한 채 소속 정당의 이익에 따라 무기명 투표의 비밀성을 침해했다. 민주주의의 기본이 되는 비밀투표를 침해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다"며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지지율 열세를 겪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내부 분열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대장동 사건 국정조사 요구 속에 당의 단합이 요...
정부는 원·달러 환율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650억달러 규모의 외환 스와프 거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기금운...
과잉 진료 논란이 이어져온 도수치료가 내년부터 관리급여로 지정되어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될 예정이며, 이에 대해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50대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