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선출하려고 담합한 전·현직 시의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4형사항소부(부장판사 이영화)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양재영·이경원 경산시의원과 배향선·남광락 전 시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1심은 양재영·이경원 시의원과 남 전 시의원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 배 전 시의원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과 2020년 7월 3일 각각 실시된 경산시의회 전·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같은 당 소속 이기동 시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하기 위해 기표할 위치를 미리 정한 후 기표해 무기명 비밀투표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방의원 책무를 뒤로 한 채 소속 정당의 이익에 따라 무기명 투표의 비밀성을 침해했다. 민주주의의 기본이 되는 비밀투표를 침해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다"며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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