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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선거 부정 투표' 전·현직 경산시의원 4명 항소심서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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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위치에 기표하는 등 비밀투표 침해한 혐의

대구지법 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 경산시의회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선출하려고 담합한 전·현직 시의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4형사항소부(부장판사 이영화)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양재영·이경원 경산시의원과 배향선·남광락 전 시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1심은 양재영·이경원 시의원과 남 전 시의원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 배 전 시의원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과 2020년 7월 3일 각각 실시된 경산시의회 전·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같은 당 소속 이기동 시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하기 위해 기표할 위치를 미리 정한 후 기표해 무기명 비밀투표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방의원 책무를 뒤로 한 채 소속 정당의 이익에 따라 무기명 투표의 비밀성을 침해했다. 민주주의의 기본이 되는 비밀투표를 침해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다"며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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