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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화학적 거세' 이뤄지나?…檢, 명령 청구 검토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복역 중인 아동성범죄자 김근식. 인천경찰청 제공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복역 중인 아동성범죄자 김근식. 인천경찰청 제공

출소 전날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재구속된 연쇄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에 대해 검찰이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명령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서울신문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김근식이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 대상이 되는지를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근식이 성충동 약물치료 법률이 정한 청구 요건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양지청은 지난 16일 구속된 김근식을 상대로 보강 조사를 거쳐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다음달 4일 전에 그를 기소할 방침이다. 앞서 김근식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2011년 시행된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의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판결을 통해 최장 15년 기한으로 치료 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

김근식이 15년 징역형을 선고받을 당시에는 해당 제도가 시행되기 전이었다. 그사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검찰이 새로 공소를 제기하는 성범죄에 대해서는 약물치료 명령 청구가 가능하다.

한편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2000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5년 6개월을 복역한 뒤 유사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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