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기·가스·수도 요금 2달 밀리면 대구시 통보, “위기가구 발굴 3개월 이상 빠르게”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한전-대성에너지 업무협약 맺고 관련 데이터 공유키로
지금껏 3개월 이상 연체가구에 대해 2개월마다 복지부에서 정보 제공

20일 대구시청 동인청사에서 열린 위기가구 빅데이터 업무협약식. 대구시 제공
20일 대구시청 동인청사에서 열린 위기가구 빅데이터 업무협약식.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전기, 가스, 수도요금 연체 정보를 관련 기관과 신속하게 공유해 경제적으로 사정이 어려운 가구를 신속하게 찾아낼 수 있게 됐다.

대구시는 20일 한국전력 대구본부, 대성에너지,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와 20일 '위기정보 빅데이터 공동활용' 업무협약을 맺고 2개월 이상 요금이 체납되는 가구에 대한 정보를 매월 제공받기로 했다.

대구시는 3가지 요금 중 2가지 이상 중복된 가구를 선별해 위기상황이 의심되는 가구의 명단을 구·군에 통보해 신속히 조사와 지원이 이뤄지게 할 계획이다.

현재까지는 보건복지부가 3개월 이상 공공요금 연체 가구에 대해 2개월마다 지자체에 알려온 것을 감안하면 최대 3개월 이상 빠르게 위기가구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김동우 대구시 복지국장은 "대구시 위기가구 종합지원 대책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더 빨리 발견하고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이 함께 힘을 모으는 만큼 위기가구 발굴이 신속히 이루어져 조기에 위기 상황을 해소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김윤기 기자 yoonk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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