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이 박근혜 정권 당시 청와대도 압수수색에 응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협조를 촉구했다.
이 총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2016년 10월 청와대를 압수수색할 당시 청와대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반하는 경우 거부하도록 돼 있는 형사소송법을 들어 거부했지만, 결국은 압수수색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법부인 국회 의원회관에 대한 압수수색도 여러 차례 있었고,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에서 법원을 압수수색 한 일도 있었다"며 "이는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법원에서 발부해준 영장을 반드시 집행해야 하는 저희의 책무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민주연구원이 민주당과 별도의 법인이라지만 압수수색 결정을 내리는 게 절대 용이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주거지를 압수수색 하면서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 받은 영장을 집행하지 않으면 5년, 10년 뒤 법률적·역사적으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공당으로서 (민주당이) 영장 집행에 협력해주실 것으로 믿고 싶고, 지금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민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이 '정치 보복'이라는 일각의 지적에는 반발했다.
이 총장은 '이번 압수수색이 정치 보복,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하는 데 동의하나'라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저희가 절대 다수를 가진 야당을 어떻게 탄압하고 보복하겠나"라고 반문했다.
또한 민주당이 주장한 검찰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회유 의혹도 부인했다.
이 총장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회유해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관련) 진술을 받아냈다'는 의혹을 제기한다"며 해명을 요구하자 "회유하려고 했으면 오히려 교정시설에 구속시켜놓고 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과 수사를 받는 유 전 본부장은 문제가 되고 있는 김 부원장이라든지 야당 의원님들과 10년 넘는 인연을 가진 분으로 안다"며 "뿐만 아니라 성남시설공단, 성남도시개발공사, 경기도관광공사 기관장이나 고위 임원을 지냈다. 그런 분에 대한 회유가 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전날 김용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한 데 이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하려 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이 막아서자 결국 철수했다.
유 전 본부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지난해 4∼8월 김 부원장 요구에 따라 현금 총 8억 원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을 회유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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