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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압수수색 가로막은 민주당, 법치(法治) 밖 성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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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당사 내 민주연구원 사무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가로막았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대장동 일당'에게서 불법 대선 자금 8억원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긴급 체포한 검찰은 19일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민주당 의원 등의 거센 반발에 막혀 자정이 되기 전 철수했다. 민주당이 과연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는 공당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압수수색 거부는 법 앞에서 평등이라는 민주주의와 법치의 대원칙에서 면제되는 성역(聖域)이라는 소리와 다름없다.

민주당은 검찰의 김용 부원장 긴급 체포와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에 '정치 수사' 프레임을 씌우려고 안간힘을 쓴다. 김의겸 대변인은 "제1야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유례없는 정치 탄압"이라며 "제1야당의 당사까지 찾아와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지지율이 24%까지 떨어져 있는 윤석열 정부가 정치적인 쇼를 통해서 어려움을 끊고, 탈출구로 삼으려는 정치적 행위"라고 비난했다.

실소(失笑)가 나오는 억지다. 압수수색은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지 않으면 못 한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것은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시한 혐의와 증거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영장 발부는 순수하게 법률적 행위이다.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법원은 '야당 탄압'의 주구(走狗)인 셈이다.

김용 부원장 긴급 체포와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은 어디까지나 김용의 '불법 정치자금' 조성 비위에 관한 것이다. 정치 탄압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불법 정치자금은 정치를 혼탁하게 하고 종국적으로는 국가 전체를 부정과 비리에 물들게 하는, 단호히 척결해야 할 범죄다.

민주당은 김용 부원장의 범죄 혐의에 연루된 게 없다면 당당히 압수수색을 받으면 된다. 그것이 결백을 입증하는 길이다.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다. 이 대표는 "대선 자금 운운하는데 불법 자금은 1원도 본 일도 쓴 일도 없다"고 했으나 입증되지 않은 '주장'일 뿐이다. 역시 잘못한 게 없다면 검찰의 수사를 담담히 지켜보면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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