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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서욱·김홍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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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
박지원·서훈도 잇따라 겨냥할듯

서욱, 김홍희. 연합뉴스
서욱, 김홍희.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때 벌어진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의 핵심 인물인 서욱(59)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54) 전 해양경찰청장이 22일 새벽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인 21일 서욱 전 장관과 김홍희 전 청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실시한 후 구속영장 발부 결정을 내렸다.

김상우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해당 사건은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 지도 공무원으로 있던 이대준 씨가 2년여 전인 2020년 9월 서해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사건을 가리킨다. 북한군은 이어 고인의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전해져 국민적 공분을 샀다.

서욱 전 장관은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쪽으로 정부가 판단하자 이에 부합하지 않는 감청 정보 등 기밀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토록 지시, 합동참모본부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홍희 전 청장은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를 은폐하고 실험 결과를 왜곡,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속단해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를 받는다.

서욱 전 장관·김홍희 전 청장 구속에 따라 해당 사건 관련 검찰의 '윗선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고, 또 다른 관련자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소환 조사 및 신병 확보 시도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왼쪽)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8월 16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왼쪽)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8월 16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검찰 압수수색을 지켜본 뒤 자택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로써 검찰은 앞서 구속영장 청구를 통해 공교롭게도 같은 날 법원의 영장심사 대상으로 만든 두 사건 속 3명을 모두 구속시켰다.

자칫 1명이라도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맞을뻔한 정치적 역풍을 피하게 됐다는 분석이다.

서욱 전 장관과 김홍희 전 청장의 구속에 앞선 같은날 새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난 대선 과정에서 8억여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김용(55)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구속됐다. 같은 서울중앙지법의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1일 낮부터 22일 새벽까지 벌어진 2건의 영장심사를 두고는 한 건은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이고 또 한 건은 대권 주자였으며 또한 다음 대선 출마가 유력하게 예상되는 이재명 대표 관련이라는 점에서, 검찰의 전현(前現) 제1야당(더불어민주당) 핵심 인물 동시 겨냥이라 주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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