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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치댓글' 징역형 김관진 일부 무죄…항소심 다시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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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달라고 지시한 혐의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 받았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다시 항소심(2심) 판단을 받게 됐다.

27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군형법상 정치관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장관에게 내려졌던 징역 2년 4개월의 원심을 파기,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김관진 전 장관의 정치관여 혐의는 그대로 유죄로 판단했는데, 직권남용 혐의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 파기 판단을 해 주목된다.

김관진 전 장관은 2012년 총선 및 대선 전후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과 함께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에게 정부여당 지지 및 야권 비난 취지의 댓글 9천여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정치관여죄와 일부 직권남용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2심은 직권남용 혐의 일부를 추가로 무죄 판단해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이어 이번에 대법원에서 역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추가로 무죄 취지 견해를 밝힌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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