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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리버힐, 입회금 반환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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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에게 입회금 전액 반환
소송비용도 부담해야

안동리버힐컨트리클럽 전경. 매일신문 DB
안동리버힐컨트리클럽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 안동 소재 골프장인 안동리버힐컨트리클럽(이하 안동리버힐)이 '입회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구지방법원은 26일 A업체가 제기한 안동리버힐 입회금 반환 소송에서 안동리버힐의 운영주최인 더리얼산업㈜에 "입회금 8천500만원을 반환하고 2022년 1월 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까지 피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2020년 4월 24일 부동산 매수로 안동리버힐을 운영하게 된 더리얼산업이 회원권 승계나 반환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의 사법상 약정에 따른 권리·의무도 승계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더리얼산업은 앞서 안동리버힐을 공매절차에 따라 인수하면서 회원권을 가진 회원들에게 구체적인 해지사유를 밝히지 않고 해지 통보를 보내 논란이 됐다. 일부 회원은 입회금 반환을 요구하거나 회원권 유지를 요청했지만 골프장 측은 아무런 답변을 주지 않아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지난 7월에도 안동리버힐 VIP 회원 25명이 더리얼산업을 상대로 대구지법에 '회원권행사방해금지 등에 관한 소송'을 진행했고(매일신문 7월 18일 보도) 재판부는 "부킹권과 그린피에 대해 골프장 측이 위반할 경우 회당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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