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찰, 아내·두 아들 살해 40대父 신상 비공개…"2차 피해 우려"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A씨가 26일 오후 경기도 광명경찰서에서 유치장으로 압송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를 전후해 광명시 소하동 아파트에서 40대 아내 B씨와 10대 자녀인 중학생 C군과 초등학생 D군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A씨가 26일 오후 경기도 광명경찰서에서 유치장으로 압송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를 전후해 광명시 소하동 아파트에서 40대 아내 B씨와 10대 자녀인 중학생 C군과 초등학생 D군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아내와 초등학생·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40대 가장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지난 25일 경기 광명 한 아파트에서 아내와 아들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가족 간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2차 피해가 우려되는데다 신상정보 공개에 따른 공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일 경우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피의자의 얼굴·이름·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아울러 신상 공개가 국민의 알권리와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익에 부합하되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니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가족이어서 신상을 공개할 경우 (살아있는) 다른 가족들에게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집 안 내에서 일어난 가족 간 살인 범죄여서 재범방지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국민들에게 유사 범죄를 조심해야 한다고 알리는 범죄예방 효과도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가해자를 제외한 일가족이 모두 사망할 정도로 범행이 잔혹했고, 과거에는 가족 간 범죄이더라도 신상이 공개된 바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2019년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은 고유정의 경우 가족 간 범죄인데도 신상이 공개됐다.

당시 제주경찰청은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고씨의 신상공개를 결정하면서 이로 인한 고씨의 가족이나 주변인이 당할 수 있는 2차 피해 등 비공개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25일 경기 광명시 소하동 아파트에서 40대 아내 B씨와 10대 아들인 중학생 C군 및 초등학생 D군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날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8일 오전 11시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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