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아내와 초등학생·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40대 가장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지난 25일 경기 광명 한 아파트에서 아내와 아들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가족 간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2차 피해가 우려되는데다 신상정보 공개에 따른 공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일 경우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피의자의 얼굴·이름·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아울러 신상 공개가 국민의 알권리와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익에 부합하되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니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가족이어서 신상을 공개할 경우 (살아있는) 다른 가족들에게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집 안 내에서 일어난 가족 간 살인 범죄여서 재범방지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국민들에게 유사 범죄를 조심해야 한다고 알리는 범죄예방 효과도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가해자를 제외한 일가족이 모두 사망할 정도로 범행이 잔혹했고, 과거에는 가족 간 범죄이더라도 신상이 공개된 바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2019년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은 고유정의 경우 가족 간 범죄인데도 신상이 공개됐다.
당시 제주경찰청은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고씨의 신상공개를 결정하면서 이로 인한 고씨의 가족이나 주변인이 당할 수 있는 2차 피해 등 비공개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25일 경기 광명시 소하동 아파트에서 40대 아내 B씨와 10대 아들인 중학생 C군 및 초등학생 D군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날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8일 오전 11시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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