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생후 9개월된 영아에게서 아동학대 정황이 포착돼 친모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대전경찰청은 생후 9개월 된 영아를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방임)로 30대 친모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9시쯤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소방당국에 신고했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A씨의 아들 B군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B군은 이미 이송 당시 심정지 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존해야 호흡이 가능한 상태였다.
의료진은 B군에게서 탈수와 영양실조 증상을 확인 후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이날 오후 5시 40분쯤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에게 이유식을 먹였다. 굶기지 않았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영아 치료 경과를 살펴보며 A씨를 상대로 학대·방임 여부 등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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